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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에 질문해주세요.
  • A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임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므로 약물 안전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의료기관 간 병원자료 형태의 다양성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CDM은 각 의료기관의 병원자료 형식을 공통의 형식으로 통일한 자료모형입니다. CDM을 구축하면 자료를 의료기관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없고, 공통의 질의코드 및 분석코드를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가 가능하며, 국내 약물 처방 및 이상사례 발현 현황 등 분석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청구자료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나 검사 결과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는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 가치가 높으며, 검사 결과 수치, 처치·수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
    CDM에는 기본적인 환자 등록정보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방문기록, 진단정보, 처치정보, 검사정보, 약제사용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 테이블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변수정보와 검사종류 등의 정보는 구축·분석 메뉴의 '구축정보'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DM 테이블 정보 바로가기 

    CDM 구축 대상 검사 목록 바로가기
  • A
    ETL이란 Extraction(추출), Transformation(변환), Loading(탑재)의 약자로, 서로 다른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 형식을 공통된 형식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때, Mapping(매핑)이란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용어체계를 하나의 방식으로 짝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구조와 용어를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ETL 및 매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CDM 구축과정 안내 바로가기

    구축정보 게시판 바로가기
     
  • 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CDM 확대 구축 계획에 따라 매년 CDM을 구축할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2018년 6월 기준)까지 9개 기관이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5개 기관이 신규 구축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공고나 기관 선정평가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CDM 확대 구축 사업에 지원하여 구축기관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에서 CDM으로 변환할 데이터를 파악하여 추출(Extraction)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던 용어체계를 CDM 표준 용어체계로 맞추어 주는 매핑(Mapping), 데이터 구조를 공통의 형식으로 맞추어 주는 변환(Transformation)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Validation)단계를 거쳐 각 병원의 CDM 서버에 적재(Loading)합니다. CDM 구축과정(링크) 메뉴와 구축·분석(링크) 메뉴에서 CDM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A
    의료기관별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의 규모, 구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 A
    병원자료(전자의무기록)를 이용하면 신약 또는 여타 의약품의 안전성 이슈 발생 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여 의약품 이상사례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인약물과 성별,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소 간 상관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협연센터)는 CDM 구축을 완료한 기관에 대해 구축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DM 을 구축하면 병원자료 분석네트워크의 협력기관 시스템에서 공동연구과제 및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CDM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A
    가능합니다.
    CDM은 병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기록체계를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CDM 구축기관 간 협력연구 등 임상연구 분야에서 부수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 A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CDM 구축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이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CDM 확대구축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CDM 확대구축 사업공고를 통하여 신규 구축 대상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마당의 ‘공지사항’게시판에서 사업 공고나 기관 선정평가 기준, 데이터파트너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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