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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원자료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관련 공고나 행사 등을 알려드립니다.

협력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8-06-07
  • 조회수3165

  • 협력기관이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협력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Q&A 게시판 혹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A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팀
 ○ e-mail: nyson@drugsafe.or.kr
 ○ phone: (02) 2172-6719